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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한우헬퍼지원사업

조합원한우헬퍼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.

사업목적
  • 농장관리 헬퍼(도우미)를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조합이미지 제고 및 사업이용을 유도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
지원대상
  • 개인적인 사유로 일정기간 출장 또는 시간이 필요하여 농장관리 헬퍼를 요청하는 조합원
지원기준
  1. 지원금액 : 30두 미만 - 50천원, 30~50두 - 70천원, 50두 이상 - 90천원
  2. 지원방법 : 헬퍼 이용료를 자부담하고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지 또는 확인서 제출, 6촌이내 친인척 제외
  3. 지원한도 : 조합원 1인당 20일 이내 (년) - 군 50%, 축협 25%, 자부담 25%